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재기 한강 투신사건 (문단 편집) == 자살방조죄의 성립? == 성재기 대표가 투신할 당시 투신 장소에 같이 있었던 남성연대 소속 인력 두 명과 현장에 있던 KBS 소속 기자 및 그의 지지자들에게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KBS는 "성재기의 투신 전후 2차례에 걸쳐 구조대에 신고했다"고 해명했고 실제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들도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 대기하던 사람은 성재기가 사전에 불러둔 인명구조 자격을 소지한 구조원이었고 성재기 대표 본인 스스로 "수영을 잘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주변에 한 데다가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투신한다고 죽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였으며 남성연대도 이 사건은 "자살 의도가 없던 퍼포먼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 때문에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729231805512|경찰은 이들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성재기의 사인은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